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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임대료 지원프로그램에 구멍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소득에 따른 퇴거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정부 산하 커뮤니티어페어국(DCA)과 각 카운티정부 등에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주정부임대료지원프로그램(SRAP: State Rental Assistance Program) ▶앵커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버겐카운티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ERAP: Bergen County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   뉴저지주와 카운티정부들이 이러한 다양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최근까지 적어도 10만 가구 이상의 어려운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빠지지 않고 팬데믹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 수백 명 이상의 세입자들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수혜자가 됐음에도 해당 부서의 업무차질로 1년이 넘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이나 아파트에서 쫓겨나야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어페어국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수혜자 또는 부동산소유주에게 보낸 수표(체크) ▶은행 계좌에 보낸 지원금(바우처) 등이 주소와 계좌번호 등 정보가 부정확해서 지원금 받는 게 늦어져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임대료 assistance program

2022-08-23

뉴저지주 임대료 지원 5억불 추가 배정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려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ERAP: 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어페어국은 15일 "올해 말까지 가정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 단계적인 퇴거유예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추위가 오기 전에 저·중간소득층 가정은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1만5000가구에 총 9200만 달러, 올해는 4만7000가정에 총 4억2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아직까지 임대료 부담을 지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지원금 중 5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해 올 겨울 어려운 세입자들이 밖으로 나앉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신청은 커뮤니티어페어국 웹사이트(https://njdca.onlinepha.com)를 참조하면 된다.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하는 방식이어서 혜택을 받으려면 ▶예비 신청서 제출(Submit Pre-Application) ▶당첨되면 정식 신청서 작성(Complete Full Application)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소득증명 등 서류제출(Submit Requested Documents) 순으로 진행된다.   주정부 뿐 아니라 각 카운티도 임대료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버겐카운티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웹사이트(bergencountycares.org/)에 나와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뉴저지주 임대료 긴급 임대료지원프로그램 뉴저지주 임대료 추가 배정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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